농관원 전남지원, 추석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단속
2020년 09월 07일(월) 18:19 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은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3일 동안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 ▲일반 농산물을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물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한약재를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등이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원포인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