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판매자 상호·전화번호 화환 앞면에 표시
2020년 08월 23일(일) 18:55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생화를 다시 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과 표시 방법을 담았다.

재사용 화환은 ‘재사용 화환’이라는 문구 아래 판매자 등의 상호, 전화번호를 적어 화환 앞면에 달아야 한다. 리본을 부착할 경우는 리본 왼쪽 상단에 적도록 했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적어야 한다.

위반하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시행령·시행규칙은 화훼산업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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