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정보 3년 내 갱신 안하면 말소
2020년 08월 21일(금) 00:00
앞으로 농·어업인이 정부 융자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경영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말소돼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어가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제대로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산림청 등 농·어업인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등록 또는 변경 후 3년이 지난 농가와 어가의 경영정보를 말소할 수 있다.

농어가 경영정보에는 농지·축사·양식장 등 생산수단과 생산 방법, 생산물, 생산규모,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에서는 광주 2만6625호·전남 22만5685호 등 25만2310호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됐다. 전국에서는 현재 176만 농어업경영체가 등록 중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경영정보가 변경된 사람들은 내년 2월11일 전까지 다시 등록하거나 정보를 갱신하면 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농어가는 정부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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