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농가 직접 수급 관리…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2020년 07월 27일(월) 00:00 가가
전체 경작지 대비 양파 72%·마늘 68% 회원 신청
노지 채소류로는 처음으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지난 24일 공식 출범했다. 오는 9월부터 의무자조금단체 중심으로 양파·마늘의 자율 수급조절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벌인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가결,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설치한 자조금이다.
양파와 마늘 외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가 있다.
양파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은 118명, 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됐다.
양파 의무자조금의 경우 전남지역 대의원에는 무안 12명, 신안 11명, 함평 9명, 해남 4명, 고흥 4명, 영광 3명, 장흥 2명, 기타 2명 등 4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 경남 25명, 경북 15명, 전북 13명, 제주 7명, 충북 6명, 기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마늘 부문 전남지역 대의원은 고흥 10명, 신안 10명, 해남 7명, 무안 6명, 기타 4명 등 37명이다. 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전체 대의원 119명 가운데 전남이 가장 많고, 경남(25명), 경북(22명), 충남(16명), 제주(11명), 대구(3명), 전북·충북(각 2명), 기타(1명)가 뒤를 이었다.
해당 의무자조금은 지난해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기준 전체 재배면적 기준 양파 72.0%(농업인 2만784명), 마늘 67.7%(농업인 3만5258명)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가 회원가입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23∼24일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벌인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치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가결,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파와 마늘 외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는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가 있다.
양파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은 118명, 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됐다.
양파 의무자조금의 경우 전남지역 대의원에는 무안 12명, 신안 11명, 함평 9명, 해남 4명, 고흥 4명, 영광 3명, 장흥 2명, 기타 2명 등 49명이 이름을 올렸다.
마늘 부문 전남지역 대의원은 고흥 10명, 신안 10명, 해남 7명, 무안 6명, 기타 4명 등 37명이다. 마늘 의무자조금단체 전체 대의원 119명 가운데 전남이 가장 많고, 경남(25명), 경북(22명), 충남(16명), 제주(11명), 대구(3명), 전북·충북(각 2명), 기타(1명)가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무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기준 전체 재배면적 기준 양파 72.0%(농업인 2만784명), 마늘 67.7%(농업인 3만5258명)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가 회원가입을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 23∼24일 진행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