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관련 사업주·현장소장 등 벌금형
2020년 07월 15일(수) 00:00 가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떨어져 숨진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공사현장 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인 C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 D(54)씨가 추락방호망 해체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 관람석 지붕 아래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를 하면서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 D(54)씨가 추락방호망 해체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