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
2020년 06월 05일(금) 00:00 가가
북항 무허가 바지선 95→54척 줄어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달 7일부터 31일까지 25일간 실뱀장어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3건을 적발하고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무허가 바지선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고 4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 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무허가 어선 조업, 불법 조업, 실뱀장어 바지선 항로 침범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특히 목포해경은 목포시 북항 인근 해상 항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실뱀장어 무허가 바지선 설치 현황을 파악해 자진 철거 및 사전계도를 유도함으로써 무허가 바지선이 95척에서 54척으로 43% 감소했다. 자진 철거 유도에도 불구하고 항계 내 항로를 침범해 안전을 저해하는 무허가 바지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해경은 목포와 신안 일대 인근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분쟁 방지,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무허가 어선 조업, 불법 조업, 실뱀장어 바지선 항로 침범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