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2020년 05월 29일(금) 00:00 가가
7월부터 전수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내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로,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 계약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6월 말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 2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로,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