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신고 필수
2020년 05월 15일(금) 00:00 가가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세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한을 신고 기한(6월 1일)을 8월 31일로 직권 연장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세를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우려로 세무서가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을 돕지 못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부득이 세무서에서 신고하려면, 주택임대소득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야 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한을 신고 기한(6월 1일)을 8월 31일로 직권 연장했다.
이에 따라서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세를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감염 우려로 세무서가 현장에서 신고서 작성을 돕지 못한다. 2주택 이하 보유자라도 부득이 세무서에서 신고하려면, 주택임대소득 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