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2020년 05월 08일(금) 00:00 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법적 제약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종전 부지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군공항 부지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짓고 분양해 5조7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5조7600억 원에는 신 군공항 조성 4조1000억 원, 종전 부지 정비 8300억 원, 이전 대상 주민 보상비 4500억 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등 38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전 대상지 주민 지원 등 비용이 증가할수록 종전 부지의 고층·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해 구도심 침체 가중, 아파트 과잉 공급 등 광주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광주는 상무·수완 지구 등 신도심이 조성될 때마다 인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구도심 주민이 이동함으로써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도심 재생사업도 따지고 보면 신도시 조성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광주시가 최근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와 간담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당부한 것도 이런 부작용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와 국방부가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비용 전액을 자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만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할 현안이니만큼 실질적으로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따라서 이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전면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