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 정상화 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2020년 04월 30일(목) 0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다 돼 가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관리·운영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무효가 되면 문화전당의 정상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은 문화전당의 국가 운영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당초 지난 4월 13일까지였다. 정부는 이후 성과 평가를 거쳐 현재 아시아문화원에 일부 위탁하고 있는 방식을 전부 위탁으로 변경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처럼 국가의 운영 종료 시한이 임박하자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전당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전당 위탁 여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이로 인해 문화전당의 관리·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비롯한 수익 창출 등은 아시아문화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수년째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책 사업으로 시작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왜곡·축소돼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문화전당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임무가 막중해졌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책임감을 갖고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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