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업 의무 교육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2020년 04월 27일(월) 00:00
한시적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육묘업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묘업 등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26일 밝혔다.

육묘업 등록을 앞둔 업자들은 개정된 ‘종자산업법’에 따라 실습을 포함한 육묘업 교육을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육묘 분쟁관리 및 행정절차, 묘 생산기술, 육묘장 병해충 관리 등 이론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육묘장 시설 견학 등 현장실습 과정은 사이버교육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실제 육묘 현장 영상과 사례 중심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신청한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상교육 프로그램(구글 줌 등)을 개인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4곳이다.

접속 방법, 수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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