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체육회장 29일 재선거 ‘제동’
2020년 04월 21일(화) 19:00
법원, 박재현 당선자 가처분신청 인용
서구체육회, 본안 소송 여부 검토
법원이 광주 서구체육회장 재선거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은 최근 광주 서구체육회장으로 선출됐던 박재현 당선자가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와 재선거 실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박재현 당선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전까지 재선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체육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됐다.

서구체육회 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후보자격 시비’논란이 일었던 박 당선자에 대해 ‘후보 자격 부적격’ 결정과 함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29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박 당선자과 함께 선거에 출마했던 박종석 후보가 ‘박 당선자가 지난 1997년 광주시체육회 재직 중 업무상 배임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아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박 당선자는 이에 대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97년도의 벌금형 300만원형은 확정판결 2년이 경과돼 형이 실효된 관계로 사면복권됐기에 후보자격 및 당선인 자격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도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박 당선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광주 서구체육회는 상임위원회와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을 차례로 열고 본안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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