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2020년 03월 26일(목) 00:00 가가
기존 중위소득 50%→80%로 확대
순천시는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진행 중인 ‘순천형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순천형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영업 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5일부터 추진 중이다.
순천시는 지원 사업비로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 237만4587원)에서 80%(4인 가구 379만9339원)로, 재산은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금융·현금은 1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기준은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로 나눠 지원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형 긴급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영업 부진, 휴·폐업, 실직 등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5일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 기준은 당초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 237만4587원)에서 80%(4인 가구 379만9339원)로, 재산은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금융·현금은 1000만원에서 1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한다.
이번 기준은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 적용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2회 이내로 나눠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