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흥매립장 가스 활용 ‘탄소배출권’ 얻는다
2020년 03월 11일(수) 00:00
청정개발체제 등록 추진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치 도움

여수 만흥매립장 배출가스 자원화시설.

여수시가 만흥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한다. CDM에 등록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에도 크게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한려에너지개발과 공동으로 만흥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처리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배출권도 획득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지난 2005년부터 한려에너지개발과 협약을 맺고 만흥매립장 내 매립가스(LFG)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1800㎿h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려에너지개발은 전력 판매액의 2%를 매립 가스 이용료로 여수시에 납부하고 있다.

여수시는 앞으로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에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축된 온실가스 실적이 UN이 인증하는 청정개발체제에 등록될 경우 연간 1만1000t 가량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되며,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탄소배출권의 15%를 받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세입도 올리고 있다”면서 “UN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