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당신은 하셨나요?
2020년 02월 28일(금) 00:00 가가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시개] <4>반려동물 등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의무 사항
내·외장형 부착…보호·유실·유기 방지
외출시엔 반드시 인식표 착용을
반려인도 비 반려인도 ‘펫티켓’
엘리베이터에선 반드시 안아서 이동
귀엽다고 갑자기 만지는 행위 금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의무 사항
내·외장형 부착…보호·유실·유기 방지
외출시엔 반드시 인식표 착용을
반려인도 비 반려인도 ‘펫티켓’
엘리베이터에선 반드시 안아서 이동
귀엽다고 갑자기 만지는 행위 금지
“끝까지 함께 할 각오 없이는 입양하지 말아라.”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고민하는 이들에게 수없이 들려주는 메시지다. 귀여워서, 아이가 원해서, 외로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만만치 않아서다.
“생각보다 키우기가 힘드네요”, “강아지가 너무 짖어대서 이웃들의 항의가 빗발쳐요”, “제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있게 될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보내는 거에요.” “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어요”…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파양하거나 유기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잘못된 사례는 일부일 뿐이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반려가족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 할 마음’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또는 이제 막 함께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알려줄 기본적인 정보와 ‘행복한 동행’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할 ‘펫티켓’을 정리한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 하셨어요?”, “외출할 때는 인식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고양이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3월 21부터 2개월령 이상) 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에는 현재 4만5213마리(2020년 2월 26일 기준)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남구와 북구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등록 반려묘 수는 28마리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몸 속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보통 동물병원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동물병원에서 해당 구청에 연락을 하고 최종적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등록을 했더라도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대행을 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견주에게만 강요하지 마세요” 비반려인도 알아야 할 에티켓
많은 이들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펫티켓(펫+에티켓)’을 지켜줄 것을 강요한다. 산책시 목줄 착용이나 배변 처리 등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시켜야 할 사항들이다.
하지만 반려인들은 억울한 게 많다. ‘키우는 게 죄’라고 무조건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지만, 산책을 나갔을 때 내 반려견에게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예절도 지켜줬으면 하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반려견을 안고 외출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는 거에요. 깜짝 놀란 강아지가 순간 날카롭게 짖었죠. 그랬더니 되레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애견카페를 찾았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왔어요.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카페에 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희 반려견을 만지고 쫓아다니는 통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어 했어요.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만큼, 반려동물들에게 지켜야 할 매너들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려인이라면, 반려견과 산책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사람이 지나갈 때는 줄을 짧게 해서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맹견이나 대형견은 입마개 착용이 필수다. 배변봉투를 준비해서 배변 처리는 물론 소변 후에도 물을 뿌려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에서는 반려견 짖음이나 하울링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안아서 이동한다.
비반려인이라면, 산책중인 강아지를 만났을 때 무작정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면 안된다. 만져도 되는지 견주에게 물어보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시간을 준다.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치거나 달려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달라진 동물보호법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과 동물의 유기·학대 방지, 기존 동물보호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고민하는 이들에게 수없이 들려주는 메시지다. 귀여워서, 아이가 원해서, 외로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만만치 않아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 할 마음’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또는 이제 막 함께하기 시작한 이들에게 알려줄 기본적인 정보와 ‘행복한 동행’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알고 지켜야 할 ‘펫티켓’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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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민증’으로 불리는 반려동물등록증. 부산시 사하구나 경남 양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이 대신 카드형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고양이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3월 21부터 2개월령 이상) 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에는 현재 4만5213마리(2020년 2월 26일 기준)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남구와 북구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등록 반려묘 수는 28마리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몸 속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보통 동물병원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동물병원에서 해당 구청에 연락을 하고 최종적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등록을 했더라도 함께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대행을 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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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시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
많은 이들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펫티켓(펫+에티켓)’을 지켜줄 것을 강요한다. 산책시 목줄 착용이나 배변 처리 등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시켜야 할 사항들이다.
하지만 반려인들은 억울한 게 많다. ‘키우는 게 죄’라고 무조건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지만, 산책을 나갔을 때 내 반려견에게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예절도 지켜줬으면 하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반려견을 안고 외출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는 거에요. 깜짝 놀란 강아지가 순간 날카롭게 짖었죠. 그랬더니 되레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라구요.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애견카페를 찾았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왔어요.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카페에 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희 반려견을 만지고 쫓아다니는 통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어 했어요. 반려동물 천만시대인만큼, 반려동물들에게 지켜야 할 매너들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려인이라면, 반려견과 산책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사람이 지나갈 때는 줄을 짧게 해서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맹견이나 대형견은 입마개 착용이 필수다. 배변봉투를 준비해서 배변 처리는 물론 소변 후에도 물을 뿌려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에서는 반려견 짖음이나 하울링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드시 안아서 이동한다.
비반려인이라면, 산책중인 강아지를 만났을 때 무작정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면 안된다. 만져도 되는지 견주에게 물어보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을 수 있게 시간을 준다.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아이들이 갑자기 소리치거나 달려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달라진 동물보호법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과 동물의 유기·학대 방지, 기존 동물보호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