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00원 택시’ 관련 조례 제정
2020년 01월 28일(화) 00:00 가가
박용 시의원 대표 발의
목포시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100원 택시’와 관련해 조례가 제정됐다.
박용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 열렸다.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100원 택시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이용권 발행 및 양도·양수 금지 ▲비용지원 결정 ▲사후관리 등이 담겼다.
박용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기존 4개 마을(옥암·장재·월산·산계)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100원 택시를 올해 들어 삼향동 신지마을까지 확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박용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 열렸다.
박용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