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00원 택시’ 관련 조례 제정
2020년 01월 28일(화) 00:00
박용 시의원 대표 발의
목포시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100원 택시’와 관련해 조례가 제정됐다.

박용 목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 열렸다.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100원 택시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이용권 발행 및 양도·양수 금지 ▲비용지원 결정 ▲사후관리 등이 담겼다.

박용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기존 4개 마을(옥암·장재·월산·산계)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100원 택시를 올해 들어 삼향동 신지마을까지 확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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