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단죄’ 세월호 유족 응어리 풀리려나
2020년 01월 07일(화) 00:00
검찰이 어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소홀 책임 등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지연’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 11일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뒤 56일 만이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어제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지휘부를 포함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 여섯 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303명, 상해 142명 등 대규모 인명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측도 김석균·김수현·김문홍 등 해경 관계자 15명과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인 단원고 2학년 김 모 군의 아버지가 지난 연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에게 마지막 영상을 남긴 김 씨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참사 이후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 곁으로 돌아간 것이다. 비통한 일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은 참사 이후 5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구조 방기로 사실상의 살인이 벌어졌는데도 구체적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한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의미가 있다. 역사의 죄인들에 대한 단죄가 조속히 이루어져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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