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봐주기 아닌가
2020년 01월 03일(금) 00:00 가가
지난해 30년 동안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난 포스코 광양제철에 사실상 면죄부가 내려져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 측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 통지 건을 내부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했던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 예고도 ‘없던 일’이 됐다.
전남도 판단의 근거는 환경부 민·관협의체 등의 결론으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이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내부 종결 조건으로 기술 개발, 공정 개선, 시설투자 계획 준수 등을 내걸었다.
문제의 블리더는 제철소 용광로 굴뚝에 설치돼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 방지를 위해 블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영산강 환경청과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제철소 측이 지난 1987년 이래 30년 동안 대기오염 물질을 여과 장치 없이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무단 배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정 개선 등에 대한 약속만으로 사안을 종결하자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타 지역의 유사 사례와 법적 검토 등을 거쳐 단행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과 노동자 건강보다 기업의 편에 선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환경 당국은 국민 환경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을 슬며시 덮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 의지 없이 주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허언일 뿐이다.
문제의 블리더는 제철소 용광로 굴뚝에 설치돼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 방지를 위해 블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영산강 환경청과 전남도는 이 과정에서 제철소 측이 지난 1987년 이래 30년 동안 대기오염 물질을 여과 장치 없이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