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립대 계약직 조교,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19년 11월 22일(금) 04:50
국립대학교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전남대 교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07년 3월 국립대인 전남대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대학 측은 A씨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해고당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무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조교는 그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무기 계약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근로자를 조교로 임용하는 관행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1·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실질적으로 연구 업무를 한 조교가 아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상 조교는 특정직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며 “조교는 이와 같은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법정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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