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한부모가족 등 12개분야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2019년 10월 11일(금) 04:50 가가
정읍시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의료급여지원 등 12개 분야 복지수급자에 대해 조사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해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은 2432건이다.
복지사업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환수 또는 복지 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68종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조사를 통해 급여 감소 및 자격탈락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타 긴급복지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긴급지원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정읍시에 따르면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해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복지사업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환수 또는 복지 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68종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조사를 통해 급여 감소 및 자격탈락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