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화물차 공영차고지 한달간 임시 개방
2019년 08월 02일(금) 04:50 가가
나주시가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한 화물차 공영차고지<사진>를 한 달간 개방한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소·중·(특)대형화물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정식 개장 때까지 차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동4번길 부지 4만9083㎡에 총 사업비 186억원(국비 135억원·시비 51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공영차고지는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총 341면의 주차장과 차량 정비 및 편의시설동을 갖췄다.
시는 정식 개장에 앞서 8월 한 달 간 차고지를 임시 개방하고 화물차 주요 단속지점 1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화물차량의 공영 차고지 이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임시 개방 기간 도심권과 도로변 등 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해 밤샘 무단 주차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장을 통해 밤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영차고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물·운수 관계자들의 적극 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소·중·(특)대형화물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정식 개장 때까지 차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정식 개장에 앞서 8월 한 달 간 차고지를 임시 개방하고 화물차 주요 단속지점 1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화물차량의 공영 차고지 이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장을 통해 밤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영차고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물·운수 관계자들의 적극 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