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2019년 07월 19일(금) 14:54

출처 : 연합뉴스 TV 캡쳐

19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지법은 이원석 판사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황하나는 그동안 수감되었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게 징역 2년은 구형 받았었다.

/ 손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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