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 동력 확보
2019년 05월 24일(금) 00:00 가가
국가균형발전위 의결…정부 지원 근거 마련·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근로자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탄력
근로자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탄력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제14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이날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모인 가운데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법·제도적 지원에 힘을 받게 됐다. 또한, 행정적 지원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가 빛그린 산단 내에 건립할 완성차공장에 투자하는 규모는 483억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자체 재정투자 규모가 300억원이 넘을 경우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져 올 상반기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었다.
하지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와 함께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면서 “완성차공장 사업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이를 위해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에 따라 국가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날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모인 가운데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법·제도적 지원에 힘을 받게 됐다. 또한, 행정적 지원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면서 “완성차공장 사업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이를 위해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