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율 상반기 인하 예고
2019년 03월 22일(금) 00:00 가가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올해 상반기 이뤄질 것이라고 21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상과 관련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세율 인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이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고 밝혔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손익 통산을 허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상과 관련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이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고 밝혔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손익 통산을 허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