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주수 상관없이 단축근무·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2018년 03월 13일(화) 00:00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이나 재취업 촉진, 차별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여성들의 독박육아 완화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워킹맘이나 남성 육아휴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임신한 직장인의 경우 원할 때면 언제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가 2020년부터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전 기관 단축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출산이 임박해서야 겨우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임신기에도 제한적으로(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오는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이용자에게 첫 3개월 급여를 200만원으로 현행 대비 50만원 인상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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