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
2017년 08월 22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건국절 논란은 지난 2006년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당시 서울대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처음 공론화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붙었다.

이후 대한민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됐다는 일반적 주장에 대해 보수 세력은 건국은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이라고 주장하며 맞서 왔다. 학계의 지배적 견해인 1919년 건국론은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이라고 쓰여 있다. 1919년을 대한민국 건립의 해로, 1948년을 재건의 해로 본 것이다.

보수 세력이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1919년 일왕에게 보낸 건국 통보문에는 ‘1919년 4월23일 한국이 완전히 조직된 자주 통치 국가가 됐음’을 알리고 있을 뿐 아니라 1948년 7월24일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30년 7월24일’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9월1일 최초 관보의 발행 일자도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다.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1919년 당시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해 국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도 미국이 영국의 지배로 영토·주권이 없었던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그날을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식민 지배하에서 독립하는 국가의 경우 3요소를 처음부터 완전히 갖춘 경우는 드물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은 1948년 건국절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친일 후예들이 반민족 행위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제발 더 이상 항일 투쟁을 깎아내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지경 서울취재본부 부장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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