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2016년 03월 01일(화) 00:00
김 재 춘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탄식을 뱉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소풍에 보내달라는 의붓딸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2014년 김치를 먹다가 뱉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2015년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슈퍼마켓에서 먹을거리를 훔쳐 먹은 ‘인천 맨발 탈출 소녀 사건’ 등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맨발로 탈출한 아동은 2년 동안 장기결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등 관계 기관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 이후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 아동이 가구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하자 마을 뒷산에 유기한 사건 등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광주에서도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다행히도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매년 아동학대는 증가 추세다. 2014년도에는 처음으로 1만 여건을 넘겼다. 광주 지역에서도 2015년도 한 해 동안 384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253건에 달했다. 2014년과 비교해 각각 73%, 64%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3월에는 광주시 북구에서 구순구개열(언청이)이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3개월 된 여아의 뺨을 때리고 벽에 던져 아이 머리에 실금이 간 사건도 있었다.

광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은 최저 수준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이란 전체 아동 인구 대비 피해아동 보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을수록 아동들과 관련된 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되어 끔찍한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112로 변경됐다.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아동학대 현장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 상담원이 동행하게 되면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도 진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고 훈육하는 모습을 본 이웃에서는 ‘가정사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특례법은 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뿐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아동학대로 112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 교육, 치료 등을 통해 가정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책임감 있는 신고가 중요하다.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지속적인 학대 상황에 익숙해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폭행의 특성상 더욱 음성적, 반복적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체벌에서 시작해 아동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까지 나오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다. 항상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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