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농업 4법’ 국회 본희의 통과 “환영”
2025년 08월 05일(화) 10:31 가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K-농업의 심장으로서 농업이 희망이 되고 농민이 행복하며 농촌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며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번 농업 4법 통과로 농민 주권 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시장에 내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외됐던 농민이 농정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도는 이러한 든든한 토대 위에 더 큰 미래를 펼쳐가겠다”며 “기후변화에 강한 농업을 만들고, 청년이 희망을 품고 돌아오는 활기찬 농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까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농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 지사는 “이번 농업 4법 통과로 농민 주권 정부 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시장에 내맡겨졌던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소외됐던 농민이 농정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까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농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