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 들키자…직장동료 허위 고소한 여성의 최후
2025년 06월 12일(목) 20:35
홈캠으로 성범죄 무고 밝혀져
법원, 3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직장동료와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직장동료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회식 이후 B씨의 집에서 B씨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뒤, 남편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A씨의 목에 ‘키스 마크’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집에 설치돼 있던 홈캠(CCTV) 영상 기록을 토대로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일부 장면들만 기억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불러준 택시에 혼자 승차해 B씨의 집까지 이동한 점, B씨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점, 직접 택시를 부른 다음 자신의 집까지 귀가한 점 등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던 상황으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B씨의 홈캠 영상이 없었다면 B씨가 성범죄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큰데도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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