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심 유흥가 칼부림 사건' 2명 사상케한 보도방 업주 항소심도 징역 22년
2025년 06월 12일(목) 18:00
‘광주도심 유흥가 칼부림 사건’을 저질러 2명을 사상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7100여만원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해 고의성과 보복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44)씨를 숨지게 하고 같은 업종의 C(46)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계동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맡아 신규 업자의 진입을 통제하는 등 보도방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면서 경쟁 업체 등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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