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음주운전 인정 안 돼
2025년 06월 12일(목) 17:45 가가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고급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기소된 B(34)씨에 대해서는 원심(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음주 이후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스스로 도피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A씨 측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 측은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음주 이후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