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의원, 비상계엄 가담자 처벌 특별법 발의
2025년 04월 06일(일) 20:55 가가
12·3 비상계엄 주도자뿐 아니라 가담·방조·선동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다.
위원회에서는 헌법 행위 진상규명과 허위사실 유포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재발 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국회 의결이 있으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거리연설 등으로 반헌법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
민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내란을 시도할 수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반드시 진실을 알리고 반헌법 행위자를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헌법 행위 진상규명과 허위사실 유포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재발 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국회 의결이 있으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