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쟁점 위헌·위법 전원일치 … “尹, 대한국민 신임 배반”
2025년 04월 06일(일) 20:35
헌재 ‘국회 탄핵 심판 청구 적법’ 등
피청구인측 절차 문제 제기 불인정
계엄선포·포고령·국회 군 투입 등
탄핵 사유 5가지 법 위반 중대 인정
시민 저항·군경 소극적 임무수행 경의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罷免)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중대한 법위반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전원일치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탄핵 소추 절차 정당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의 절차적 위법성을 심리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내란죄 관련 부분이 소추 사유에 없었다면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에 해당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 3명의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같은 인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지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앞으로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해 입장이 갈렸다.

◇ 5가지 쟁점 모두 위헌·위법= 헌재 8명의 재판관은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 재판관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인용의견을 내놨다.

헌재가 판단한 5가지 쟁점은 ‘12·3비상계엄선포’, ‘국회 계엄군 투입’,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확인’ 등이다. 5가지 사항에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선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의 계엄선포였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 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5자지 쟁점이 모두 중대한 법위반이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큰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해 헌법질서를 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봤다.

헌재는“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면서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8인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 국회·윤 전 대통령 모두 질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국회와 윤 전 대통령측 모두에게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의 행위는 정치적 존중을 해야하고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에 대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라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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