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거부하는 반교육적 작태-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2025년 01월 22일(수) 22: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서 통과된 고교무상교육 정부부담의 3년 한시 특례 연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것은 반교육적이며 근시안적인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지다니 믿을 수가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은 또 무슨 말인가.

고교무상교육은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2019년 정부가 전면 시행한 정책이다.

고교 진학률이 99.7%로 고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이미 보편적인 교육복지로 자리잡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5.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방식이며 5년 한시 규정으로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다.

교육청은 지난해 정부의 부자 감세 등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추계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10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줄어들었다며 대규모 감액 추경을 진행한 바 있다. 재정이 거덜났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사업들을 중단하면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지원도 걱정스럽다는 의심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당의원들이 고교무상교육은 중단 없이 유지하겠다고 주장해왔기에 교육에 대해서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거라 기대했었다.

비록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중단됐지만, 다시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정책이 돼야 한다.

첫째, 교육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무상교육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분담하여 꼭 확보돼야 한다.

국가 책임의 공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한 이번 결정은 무책임한 결정이고 공교육 체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공교육의 질적 후퇴와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국 모두 국가가 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만 봐도 고교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세입재원의 90% 이상을 정부 교부금과 시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023, 2024년 연속 초유의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대규모 감액 추경을 해 멀쩡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할 수밖에 없어 재정운용에 어려움과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인한 부족분을 기금으로 메꾸는 바람에 남은 기금도 1700억원으로 올해가 지나면 고갈될 위기임이 시의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셋째, 균등한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교부금 재원으로 충당한다면 그만큼 냉난방 등 학교 교실 환경 개선이나 급식시설 교체사업이 늦춰지거나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교육 환경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시 특례법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오히려 이제는 더 나아가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함께 논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이 바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는 희망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때다.

교육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