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강제 수사 나설까] 윤석열 체포영장 신청 검토
2024년 12월 14일(토) 22:40 가가
관저 압수수색·통신영장 신청·출석 요구 등 탄력 예상
최악의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
최악의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향후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비롯해 검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이미 내란 수괴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들 수사기관들의 경쟁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수본이 강제수사에 나서게 되면 최악의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충돌까지도 빚어질 수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 요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언·증거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발생 직전 경찰청장·서울청장과 윤 대통령이 만났다는 ‘안가회동’도 확인했고 회동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경찰청장은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해 왔으며,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청장이 비화폰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총 18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4명에 대해 조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날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진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을 각각 받았다.
이를 조 청장은 찢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특수단에 진술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당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해 조사 당일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 당시 총 4명이 있었으며 안가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역대 경찰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을 경찰청장 집무실에만 있었고,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대통령과 직통할 수 있는 폰으로 추정되면서 대통령이 경찰청 업무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협조가 안 돼 사실상 실패하면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검토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3일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되는 등 군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신병을 확보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조사를 마치면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는 여전히 계속 받고 있어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수본이 강제 수사를 고집할 경우 국가기관 간 대치와 충돌도 우려된다.
국수본이 윤 대통령을 대면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에 막힐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고 조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 군 병력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일 뿐 국회를 해산해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 외에도 마치 자신의 변론에 나선 듯 300여 명의 소규모 병력 투입, 국회 계엄 해제 후 즉시 철수, 국회 출입 허용 등을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향후 국수본만이 아니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해 대면조사에 나서더라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내세워 진술 일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압수수색, 체포 등 제약 요소로 꼽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국수본과 검찰 수사를 아예 거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국가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두고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를 조 청장은 찢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특수단에 진술했다. 하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당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해 조사 당일 긴급체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 당시 총 4명이 있었으며 안가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역대 경찰청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용 휴대전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외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을 경찰청장 집무실에만 있었고,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대통령과 직통할 수 있는 폰으로 추정되면서 대통령이 경찰청 업무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협조가 안 돼 사실상 실패하면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지 검토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3일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발부되는 등 군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신병을 확보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조사를 마치면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는 여전히 계속 받고 있어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국수본이 강제 수사를 고집할 경우 국가기관 간 대치와 충돌도 우려된다.
국수본이 윤 대통령을 대면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에 막힐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고 조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 군 병력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일 뿐 국회를 해산해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 외에도 마치 자신의 변론에 나선 듯 300여 명의 소규모 병력 투입, 국회 계엄 해제 후 즉시 철수, 국회 출입 허용 등을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향후 국수본만이 아니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해 대면조사에 나서더라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내세워 진술 일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압수수색, 체포 등 제약 요소로 꼽힌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국수본과 검찰 수사를 아예 거부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이렇게 될 경우 국가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두고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