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0일간 심리 … 한덕수 총리, 대통령 직무 대행
2024년 12월 14일(토) 18:10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盧 전 대통령 63일·朴, 91일 소요…재판관 3명 공석 ‘변수’
헌재·형사재판 동시 진행시 심판 절차 정지 규정도 지체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헌재)에 탄핵의 공이 넘어갔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접수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탄핵소추 의결서(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인용 혹은 기각을 선고해야한다.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낸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심리 기간은 180일 이내지만 더 짧을 수 있다. 탄핵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관 6명뿐이라는 데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해 9명 중 3명이 공석(公席)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헌재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1항)상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해당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심리는 하더라도 결정까지는 무리라는 입장도 있다.

이에 국회가 재판관 3명을 뽑아, 권한대행을 통해 서둘러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성향의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대통에게 추천한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유지 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 할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총리가가 인사권을 행사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헌재법상(제51조)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내란혐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내란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과정이 진행되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장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 조항 때문에 정지돼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51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헌재가 대통령직을 권한대행체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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