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치러지나] 짧게는 내년 2월…길게는 8개월 걸릴 듯
2024년 12월 14일(토) 18:00 가가
공석인 재판관 3명 국회 추천 몫 이달내 임명동의안 처리 방침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밖에 없어 덩달아 대선 시기도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헌재 탄핵 인용을 가정해 유력한 조기 대선 가능 시나리오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가량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검경 수사의 칼날이 죄여오고 있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이전에 하야하는 경우에는 최단 2개월 이내인 내년 2월에 조기 대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담화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재 심판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하야 가능성은 낮다.
또 헌재 심판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의 일정을 점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최장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 시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가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 2달(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빠를 수록 조기 대선 시기도 앞당겨진다.
헌재가 현 헌법재판관 임기를 고려 내년 3월말까지 탄핵 판결을 완료하면 2달 뒤인 2025년 5월에 대선이 가능하고, 180일을 모두 채워 선고를 하면 내년 8월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면 헌재 심판이 일단 멈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도 이 조항에 따라 1년 가까이 심판절차가 멈춰 있다.
반면 헌재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법 51조가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헌법 상황이라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헌재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나 변수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이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6인 체제만으로 의결 정족수는 채워지며, 재판관 6명이 일치된 의견을 내면 파면이 결정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조기대선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이 절차를 미룰 수 있는 여지도 남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먼저 검경 수사의 칼날이 죄여오고 있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이전에 하야하는 경우에는 최단 2개월 이내인 내년 2월에 조기 대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담화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헌재 심판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하야 가능성은 낮다.
또 헌재 심판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의 일정을 점칠 수 있다.
헌재가 현 헌법재판관 임기를 고려 내년 3월말까지 탄핵 판결을 완료하면 2달 뒤인 2025년 5월에 대선이 가능하고, 180일을 모두 채워 선고를 하면 내년 8월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변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면 헌재 심판이 일단 멈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도 이 조항에 따라 1년 가까이 심판절차가 멈춰 있다.
반면 헌재 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법 51조가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비정상적인 헌법 상황이라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헌재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하나 변수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이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6인 체제만으로 의결 정족수는 채워지며, 재판관 6명이 일치된 의견을 내면 파면이 결정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재판관 6인이 결론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조기대선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이 절차를 미룰 수 있는 여지도 남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