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국회 표결
2024년 12월 13일(금) 18:00 가가
1시간 앞당겨져…탄핵 사유 ‘비상계엄 위헌·위법’에 집중
‘12·3 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당초 예정보다 1시간 앞당긴 14일 오후 4시에 표결된다. 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
국회의장실은 13일 이같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 이날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 등을 수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도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비상계엄의 위법적 상황을 탄핵 사유로 추가하면서 탄핵안의 분량은 28쪽에서 44쪽으로 늘어났다.
2차 탄핵안에서는 기존의 탄핵 사유 중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관련한 표현도 빠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한 탄핵안 표결 관련 성명에서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본회의에 이날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 등을 수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도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비상계엄의 위법적 상황을 탄핵 사유로 추가하면서 탄핵안의 분량은 28쪽에서 44쪽으로 늘어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한 탄핵안 표결 관련 성명에서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