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인사권·행정권 행사
2024년 12월 13일(금) 17:30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도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날 선임된 ‘친윤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뒤에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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