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인사권·행정권 행사
2024년 12월 13일(금) 11:55 가가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뒤에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뒤에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