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컨트롤타워 없이 각개약진식 중복수사
2024년 12월 09일(월) 21:30 가가
검·경·공수처 계엄수사 혼선
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
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까지
여인형 전 사령관 중복 소환도
MB땐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
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
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까지
여인형 전 사령관 중복 소환도
MB땐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
검·경이 서로 계엄 수사를 주도할 당위성을 내세우며 경쟁을 하고 있어 당분간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나 중복, 수사 경쟁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경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으나, 수사 주체 논란을 통합할 컨트롤 타워나 조율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장은 9일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당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3일 소환통보를 했지만, 경찰도 이날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날짜를 조율 중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지난 8일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특검이 출범할 때에는 특검법에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한 내용과 자료를 특검으로 보내게 된다. 달리 말하면 특검 전까지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양상도 연출된다.
한편 과거 수사가 혼선을 빚을 경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총리실 주도로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합의하고 갈등을 조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논란 속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구분을 놓고 국회의장이 나서 조율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검·경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으나, 수사 주체 논란을 통합할 컨트롤 타워나 조율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 단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도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당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3일 소환통보를 했지만, 경찰도 이날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날짜를 조율 중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계획을 내놨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지난 8일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특검이 출범할 때에는 특검법에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특검 출범 때까지 수사한 내용과 자료를 특검으로 보내게 된다. 달리 말하면 특검 전까지는 각자 수사를 진행하는 양상도 연출된다.
한편 과거 수사가 혼선을 빚을 경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등 상위 기관이 수사 주체를 조율하는 게 일반적 형태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만큼,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경 수사권 조정(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총리실 주도로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합의하고 갈등을 조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논란 속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구분을 놓고 국회의장이 나서 조율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