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긴급체포하나
2024년 12월 09일(월) 20:28
내란 수사 본격화, 검·경·공수처 주도권 싸움에 ‘혼선’
경찰 국수본, 대규모 특별수사팀 150명으로 꾸려 수사에 박차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에 박세현…尹 내란 피의자로 입건 수사
공수처, 검·경 모두에 사건 이첩권 발동…“자료 모두 넘겨달라”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초·광역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검·경이 수사주체를 둘러싸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여서 국민이 촉구하는 신속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도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세현 본부장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박 본부장 지휘 아래 20명의 검사와 30여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위해 전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받았다.

경찰도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을 150여명의 대규모로 꾸려 수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은 “내란·직권 남용 모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서는 등 혼선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는 검·경 모두에 사건 이첩권을 발동해 수사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13일까지 검·경에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공수처법(24조)상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중첩되는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제재 조항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앞다퉈 영장을 청구, 신청하는 등 수사에 나서면서 법원 측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부득불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경 관계자들은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3년동안 직접 기소를 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면서 “이중 유죄 판결이 나온 건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특검 출범까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중심의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기류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 특수본의 계엄수사가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시행령에 의거한 것”이라면서 “내란수사에 대한 긴급 수사금지 처분과 수사본부장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찰만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이 통과하면 수사권 혼란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란특검법도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탄핵 정국과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상설 특검법도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특검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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