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때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2024년 12월 08일(일) 00:43 가가
“질서있는 퇴진 추진…민주당과도 협의”
대통령 탄핵말고, 직무배제 가능할까?
대통령 탄핵말고, 직무배제 가능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7일 오후 11시께 기자들을 만나 “계엄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사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국무총리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챙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나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등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 대표는 7일 오후 11시께 기자들을 만나 “계엄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사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나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등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