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서 부결…2표 차로
2024년 12월 07일(토) 18:06 가가
법안 자동 폐기…3차례 무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7일 국회 본회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그동안 국회 발의, 대통령 거부, 국회 재표결 등의 과정을 반복하며 3차례 무산됐다.
이날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300명 투표에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 2표가 부족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2차례 폐기됐었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여야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로써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그동안 국회 발의, 대통령 거부, 국회 재표결 등의 과정을 반복하며 3차례 무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 2표가 부족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