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尹 탄핵 시계…정국 ‘시계 제로’
2024년 12월 04일(수) 17:35 가가
野 6당, 4일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계획
계엄 해제 요구 결의 과정에 與 내부 균열 입증…‘탄핵 동력’ 충분 판단
계엄 해제 요구 결의 과정에 與 내부 균열 입증…‘탄핵 동력’ 충분 판단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이 또 한 번 한반도를 휩쓸고 갔다. 전두환 신군부의 ‘서울의봄’처럼 총성은 울리지 않았고, 시민과 정치권의 의연한 대처로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했지만 별 사고 없이 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는 ‘성숙한 한국 민주주의’도 돋보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 등 한반도 정세는 거센 파도 위에 놓이게 됐다.
◇야당,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탄핵 추진 공식화=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과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다. 각종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고,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도 금지했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의원 모임에 지도부 참가도 막았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 계엄 파문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전선의 최전방에 설 명분을 얻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비상 계엄 사태로 국민의힘 내부 균열 입증…탄핵 동력 얻어=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과정에 국민의힘 내부 균열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점에서 ‘탄핵 동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거리가 멀어진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날 새벽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인 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는 찬성했지만,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지다. 하지만, 이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과정에서 적어도 18표의 국민의힘 반발표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향후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도 할 수 없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고, 헌법재판소장조차 권한대행 신분인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는 각각 10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당,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탄핵 추진 공식화=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과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다. 각종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고, 공식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도 금지했었다. 또 민주당은 탄핵 관련 의원 모임에 지도부 참가도 막았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국회법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 ![]()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부터),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거리가 멀어진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이날 새벽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인 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이 계엄 해제 요구에는 찬성했지만,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지다. 하지만, 이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과정에서 적어도 18표의 국민의힘 반발표가 확인된 순간이었다.
향후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내치는 물론 정상외교 등도 할 수 없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고, 헌법재판소장조차 권한대행 신분인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재발의해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는 각각 10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