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알박기 주차’ 강력 단속해야
2024년 10월 16일(수) 00:00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들여 어렵게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얌체 주차족들의 무료 장기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캠핑카에서 캠핑트레일러, 심지어 보트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수개월 동안 방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관리가 돼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캠핑 문화 열기에 이들 캠핑카와 보트 등은 공영주차장은 물론 단속이 뜸한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까지도 점령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크기도 일반 승용차에 비해 큰 탓에 자칫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개정 주차장법이 마련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시 5개 구청은 단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노상주차장, 국가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 제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차량을 이동, 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취재진이 그제 찾아간 광주시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1주차장은 80개 주차면 중 15면에 캠핑카와 트레일러, 보트 등이 주차돼 있었다. 대부분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쌓인 장기 주차 차량이었다. 주택가 시민공원인 광주 광산구 장덕동 원당산공원 부설주차장도 40면 가운데 5면이 캠핑카 차지였다. 이렇듯 대다수 공영주차장의 20% 가량을 얌체 주차족들이 무료로 장기 주차하고 있었으며, 상당수는 버려진 지 오래돼 흉물스러웠다.

도시 미관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불법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유료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매일 주차료를 부과해 불법 주차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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