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2024년 10월 08일(화) 15:20 가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 신의원이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 신의원이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