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순천시 부적정한 업무 행태 무더기 적발
2024년 09월 24일(화) 18:45
00여명 신분조치에 고발, 수사의뢰도
순천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LH를 통해 4년 간 추진해오던 행복주택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고발·수사의뢰와 100명이 넘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훈계 요구는 전례가 없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순천시는 전임 시장의 행복주택사업을 취소한 뒤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려다 이마저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업무 추진 과정의 부실 행정으로 판매대금 체납, 공금 유용 방치 등의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시민들에게 근거없는 수수료를 받는 위탁업체의 행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순천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9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11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106억 400만원에 대한 회수·부과추징·감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 간 순천시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동,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 업무를 위탁업체 모집공고도 없이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14년 간 특정 조합을 대행사업자로 선정,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조합 측은 이 과정에서 판매대금 47억원을 체납했는데도, 순천시는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배상책임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박람회장 내 선박(정원드림호)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잘못 집계하는 바람에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는가 하면, 허위실적증명서를 낸 업체를 e스포츠 페스티발 운영 업체로 선정한 잘못도 드러났다.

순천시가 LH와 협약을 맺고 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 변경한 데 따른 행정의 난맥상도 지적됐다.

순천시는 당시 청년층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4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임대아파트 조성 사업을 취소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LH가 설계공모비로 쓴 2억원과 입주 희망자들의 기대, 4년 간의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순천시가 추진하려던 반려동물 놀이터도 사전 수요조사 없이 추진된데다, 시의회 반대 등이 맞물리면서 여태껏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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