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허위자백 강요 받은 공무원에 2000만원 지급” 판결
2024년 09월 18일(수) 20:55
공무원이 직속상관 등으로부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암군은 A씨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이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종용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은 2021년 6월 선거홍보활동 금지기간임에도 전 전 군수가 국회에서 상을 받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군수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은 직간접적으로 하급자인 A씨에게 “상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진술하라”고 거짓 자백을 강요·종용했다.

A씨는 결국 선관위 조사에서 ‘홀로 결정한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 전 군수의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견책 징계를 받았고, 전 전 군수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은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항소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