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교섭단체 요건 완화·보조금 조정 법안 발의
2024년 07월 30일(화) 20:45
조국혁신당 서왕진(비례·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이 30일 국회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책연구위원배정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정책연구위원 배정 단위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기준 1급 상당 8명, 2·3급 상당 37명, 4급 상당 32명으로 총 77명의 정책연구위원이 있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47명, 국민의힘이 30명을 배정받았으나,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단 한 명의 정책연구위원조차 배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책연구는 교섭단체만이 아니라 원내에 진입한 모든 정당의 고유 업무임에도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정책연구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국회법 조항은 대의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단위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해 모든 원내정당에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발의했다.

서왕진 의원은 “정책연구위원배정합리화법은 생산적인 정책경쟁으로 국민께 신뢰받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주춧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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